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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소식

10월 16일(금) 번역 뉴스

건축 규정 위반 3,166건 철거로 시정

우즈베키스탄 건설·주택공공서비스 감독기관은 올해 1월부터 10월 1일까지 전국 2만8,708개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30만1,272건의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건설 현장의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21만5,907건의 명령을 내렸으며, 이 중 3,166건은 철거를 통해 해결됐다.
공동주택 2만3,121곳을 점검한 결과에서도 법규 위반 9,804건이 확인됐다. 주요 위반 사항은 인접 부지의 불법 건축, 공용 공간 무단 점유, 건물 주요 구조물 손상 등이었다. 당국은 건설 현장의 부실 자재 사용과 감독 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도 관련 조치를 취했으며, 식수·하수도 관련 위반 5,141건도 적발했다. 수도 관련 위반으로는 총 274억 숨의 추가 요금이 부과됐다. (gazeta.uz)


구걸 행위 벌금 인상

우즈베키스탄이 구걸 행위와 타인을 구걸에 동원하는 행위에 대한 벌금을 인상했다.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10월 14일 관련 법률에 서명했으며, 개정 규정은 서명 당일부터 시행됐다.
거리와 대중교통, 공공장소 등에서 돈이나 물품을 구걸하면 기준산정액(BRV)의 3~5배 벌금 또는 최대 15일간의 행정구류에 처해진다. 기존 벌금은 BRV의 1~3배였다. 미성년자와 노인, 장애인 등을 구걸에 동원하거나 강제로 술 또는 정신·행동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사용하게 하며 구걸에 참여시키는 경우에는 BRV의 10~15배 벌금 또는 최대 15일간의 행정구류가 부과된다. 기존 벌금은 BRV의 5~10배였다. (gazeta.uz)


자녀 양육 의무 위반 부모 벌금 인상

우즈베키스탄이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와 보호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관련 법률에 서명하면서 행정책임법이 개정됐다.
부모가 자녀의 양육과 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자녀가 행정법 위반을 저지르도록 한 경우 벌금은 기준산정액(BRV)의 5~10배로 인상됐다. 1년 이내에 같은 위반을 반복하면 BRV의 10~15배가 부과된다.
자녀를 불법적으로 종교교육에 참여시키면 BRV의 10~15배, 의무교육 이수를 방해하면 BRV의 15~20배 벌금이 부과된다. 재위반 시에는 벌금이 추가 인상되며, 일부 경우 최대 15일간의 행정구류도 가능하다. 또한 양육에 필요한 능력과 여건이 있음에도 자녀의 기본적인 필요를 고의로 충족하지 않아 건강이나 신체·정신·도덕적 발달에 지장을 초래한 부모와 보호자에게는 BRV의 5~10배 벌금이 부과된다.
(uznews.uz)


조혼·미등록 종교혼 벌금 인상

우즈베키스탄이 법정 혼인 연령을 위반한 결혼과 국가에 혼인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교혼 의식을 진행하는 행위에 대한 벌금을 인상했다.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관련 법률에 서명했다.
법정 혼인 연령에 미달한 사람과 사실상 부부 관계를 맺으면 기준산정액(BRV)의 10~15배 벌금이 부과된다. 미성년자를 결혼시키는 부모나 보호자에게는 BRV의 20~25배 벌금이 부과된다.
국가에 혼인 등록을 하지 않은 남녀를 대상으로 종교혼 의식을 진행하면, 혼인 연령 미달자가 포함된 경우를 비롯해 BRV의 30~50배 벌금이 부과된다. 이는 기존 벌금인 BRV의 15~30배에서 인상된 것이다.(uznews.u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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