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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증 효력 상실 안내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관련】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효력상실 안내 

○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법무부) 효력상실일  - 2016년 7월 1일 

○ 이후에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사용  - 재외국민이 국‧내외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출국시 거주지 읍면동에 신고 

※ 구비서류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거주여권 사본,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 1장(3×4cm, 3.5×4.5cm) 

○ 재외국민 주민등록 후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주민등록번호로 변경 

- (민간) 은행, 보험, 통신, 카드사 등 필요한 경우  - (공공) 자동차등록증(시군구), 사업자등록증(세무소) 등 

※ 국민연금, 건강보험, 국세청 및 병무청은 직접신고 불필요     운전면허증 및 여권은 재발급 없이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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