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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월 22일 <목>일보뉴스

<우즈베키스탄, 22~24일 한파·폭설 예보…북부 최저 -15도>

우즈기드로메트는 22~24일 우즈베키스탄 전역에 습하고 찬  공기가 유입돼 눈과 함께 기온이 급격히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22일 밤부터 23일 오전까지 대부분 지역에  눈이 내리며, 도로 결빙이 예상된다.  산간·전산지대에는 22~23일 강한 눈이 예보됐다. 일부 지역에서는 초속 15~20m의 강풍과 함께  최대 22~25m의 돌풍이 불 것으로 전망된다.  기온은 밤 -3~-8도, 낮 -3~+2도로 떨어지며, 북부 지역은  밤 최저 -12~-15도, 낮 -2~-5도까지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uznews.uz)

<반부패 민원 5천 건 넘어…강제집행국·내무기관·교육 분야 불만 최다>

지난해 우즈베키스탄 반부패청에 접수된 민원은 총 5,256건으로,  전년 대비 25.9% 증가했다. 이 가운데 5,248건은  처리됐으며, 8건은 현재 검토 중이다. 민원 중 개인 접수는 4,842건, 법인 접수는 414건으로 집계됐다. 반부패청에 따르면 민원의 다수는 사법·법집행 분야와 공무원 행위,  각종 부문의 부패 문제와 관련됐다. 분야별로는 국가조달·국가발주  282건, 수사기관 행위 281건, 갈취·사기·횡령 관련 260건이 접수됐다. 특히 강제집행국(BPI) 직원(252건), 내무기관(247건), 교육 분야(247건),  보건 분야(170건)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이 밖에도 법원 판결, 검찰 행위, 불법 토지 점유  및 무허가 건축 관련 민원도 다수 제기됐다. 지역별로는 타슈켄트시가 1,745건으로 가장 많았고, 타슈켄트주(497),  카슈카다리야주(481), 수르한다리야주(429), 페르가나주(365)가 뒤를 이었다. 한편 조사 결과에 따라 공직자 8명이 징계 처분을 받았고, 1명은 해임됐다.  또한 형사 사건 7건과 행정 사건 15건이 입건됐다.  (uznews.uz)

<타슈켄트 전자처방전 사용률 13%…당국, 약국 관리 강화>

타슈켄트시와 타슈켄트주에서 지난해 12월 중순 이후 41만2천여  건의 전자처방전이 발급됐으나, 약국에서 실제 사용된 비율은 13.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 의료기관 발급이 38만7천여 건,  민간 병원이 2만5천여 건이었으나, 약국 적용은 5만4천여 건에 불과했다. 이에 정부는 검찰청과 합동으로 약국 점검을 강화하고, 국세위원회와  함께 항생제·호르몬제 등 전문의약품을 전자처방전으로만  판매하도록 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당국은 위반 시 제재와 함께 약사 재교육을 병행하며, 2026년 말까지  전자처방전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해 과다 처방 위험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uznews.uz)

<우즈베키스탄, 타인 명의 카드 결제앱 연동 금지…금융 보안 규정 강화>

우즈베키스탄에서 클릭(Click), 페이넷(Paynet) 등 모바일 결제앱에  타인 명의의 은행카드·계좌를 연동하는 행위가 공식 금지됐다.  법무부와 중앙은행은 1월 21일 원격 금융서비스 이용 시  정보보안 및 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최소 요건 규정을 등록했다. 새 규정에 따라 결제앱 계정에는 본인 또는 가까운 친족 명의의  카드·계좌·전자지갑만 연동할 수 있으며, P2P 송금도 이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카드 등록 시 휴대전화 번호와  개인식별번호(PINFL) 일치 여부가 의무적으로 확인된다. 또한 금융·결제기관은 ‘생체 인식(라이브니스)’ 기반 본인 인증을  도입해야 하며, SMS 인증번호를 3회 이상 잘못 입력하면 15분간  앱 사용이 제한된다. 새 기기 로그인이나 비밀번호 복구 시  기존에 연동된 카드 정보와 거래 내역은 자동 삭제되며,  재연동은 생체 인증을 다시 거쳐야 한다.  (uzdaily.uz)

출처: 우즈베키스탄 한인회 일보 NEWS (퍼스트몰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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