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방문(C-3) 사증 발급요건 변경안내
2016.7.1(금)부터 단기방문(C-3) 사증 발급 요건이 일부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리니 해당 사증 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OECD 방문기록 등을 복수사증 신청대상 등에서 제외
- 현행 : OECD 국가를 방문한 기록이 있는 우즈베키스탄을 포함한 중국, 몽골, 동남아국가, 인도 국민 등은 복수비자 신청 또는 재정입증서류 제출 면제 대상임 ------------------------------------------------------------------------------------- - 개정 : 복수사증 신청대상 및 재정입증서류 제출 면제 대상에서 OECD 방문기록 등을 소지한 자 제외.
- 주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대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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