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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월 05일 <목>일보뉴스

<우즈베키스탄, 카드 간 송금 시 ‘송금 목적’ 입력 요구 확산> 우즈베키스탄에서 개인 간 카드 송금 시 송금 목적을 입력해야 하는  기능이 일부 은행 앱에 도입되고 있다. 중앙은행은 이번 조치가  시스템 운영 개선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금융 앱에서는 송금 시 ‘상품 결제’, ‘식비’, ‘채무 상환’, ‘가족 지원’,  ‘선물’, ‘임대료 및 공과금’, ‘교육·의료비’ 등 약 16개 항목 중  하나를 선택해야 송금이 완료된다. 이 기능은 현재 일부 서비스에만  적용되고 있으며 모든 은행에서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중앙은행은 해당 정보가 앱 내부에서만 사용되며 제3자에게 전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송금 목적 입력이 의무라는 공식 지침은 없으며, 각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당국은 과거 개인 계좌를 이용한 상품 대금 결제 등  비공식 거래가 늘어나면서 송금 관리 강화 방안이 논의된 바 있으나,  관련 규제는 일부 반대 여론으로 시행되지 못했다. 최근에는 보안 강화를 위해  개인 간 송금 시 일회용 비밀번호(OTP) 인증도 확대되고 있다. (upl.uz)

<온라인 스토킹·사이버폭력 처벌 도입 추진>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인터넷상 괴롭힘과 폭력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도입을 추진한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 법무부와 검찰청, 내무부 등  관계 기관은 관련 법적 책임을 마련하기 위한 제안을 준비 중이다. 처벌 대상에는 ▲스토킹(지속적 괴롭힘) ▲사이버폭력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온라인 성적 접근(온라인 그루밍)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여성 대상 살해(페미사이드)와 가족 구성원  살해(파밀리사이드)에 대한 책임 강화 방안도 함께 검토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가해자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가족·여성  지원센터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uznews.uz)

<중동 전쟁, 우즈베키스탄 경제에 어떤 영향 미치나> 중동 지역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우즈베키스탄 경제에도 물류  차질과 물가 상승 등 간접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경제학자 미르코밀 홀보예프는 분쟁 지속 기간에 따라 영향의 규모가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교역 영향은 제한적 - 이란과 이스라엘은 우즈베키스탄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교역이 중단되더라도 전체 수출입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외 교역 증가세는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물류 차질이 최대 변수 - 이란 항구를 경유하는 남부 물류 통로는  우즈베키스탄 수출입의 주요 경로 중 하나다. 분쟁으로 해당 노선이  차질을 빚을 경우 운송비 상승과 공급 지연이 발생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파키스탄 항구나  러시아·카자흐스탄을 경유하는 대체 노선을 검토하고 있다. 유가 상승과 세계경제 둔화 우려 - 분쟁 이후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세계 경제 성장 둔화 가능성도 제기된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즈베키스탄은 연료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특히 최대 교역국인 중국 경제가 둔화될 경우 수출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반면 산유국인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경기가 개선될  경우 노동자 송금 증가와 수출 확대를 통해 일부 손실이 보완될 수 있다. 인플레이션 상승 가능성 -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심화될 경우  우즈베키스탄의 물가 상승률도 높아질 수 있다. 이 경우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해 통화 긴축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금 가격 상승은 긍정 요인 - 금은 우즈베키스탄 최대 수출 품목으로,  국제 금값 상승은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금 수출이 증가할 경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일정 부분  끌어올려 외부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중동 분쟁이 단기간에 끝날 경우 영향은 제한적이겠지만,  장기화될 경우 물류·에너지·물가 전반에 걸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gazeta.uz)

<21세 이상 결혼 장려 정책 도입>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조혼을 줄이고 경제적으로 준비된 청년층의  결혼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대통령령에 따르면 2027년부터  남녀 모두 21세 이상에 처음 결혼하는 부부에게 추가 지원이 제공된다.  사회보장 대상 가정으로 등록될 경우 보조금과 대출, 지원금 규모가  기존보다 1.5배 확대되며, 혼전계약을 체결한 부부는 혼인 등록  수수료가 면제된다. 또한 미성년자 결혼을 권유하거나 선전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도입되고, 조혼 관련 위반 사례 신고자에게는 벌금의 일부가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이와 함께 임신 또는 자녀 양육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에게는  복학과 원격수업 기회가 제공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정책이 조혼 예방과 건강한 가정 형성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gazeta.uz)

출처: 우즈베키스탄 한인회 일보 NEWS (퍼스트몰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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