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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월 12일 <월>일보뉴스

<타슈켄트 노선 택시 기사 상대로 돈 뜯은 조직 검거…주범 체포>

타슈켄트에서 노선 택시 기사들에게 불법 월 ‘통행료’를 강요해  온 조직범죄단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타슈켄트주–야시나바드  구간을 운행하는 기사들을 협박해 매달 금품을 요구했으며,  조직은 전과 3범인 37세 셰르조드 알림쿨로프(별명 ‘비촉’)가 이끌었다.  피해 신고자에게는 생명·신체 위협까지 가해졌고, 2개월치  선납금 810달러를 받기도 했다. 경찰은 공모에 의한 갈취  혐의로 형사 입건했으며, 추가 피해자들에게 102번 또는  관할 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uznews.uz)

<타슈켄트 세르겔리 구, 유기견 급증에 주민 불안 확산>

타슈켄트 세르겔리 구에서 길거리 유기견이 급증해 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주민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아이들 안전이 걱정된다”며 당국의 관리·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일부 유기견의 질병 가능성과 물림 사고 위험이 지적됐다.  주민들은 유기견 증가의 원인으로 무책임한 반려동물 유기를 꼽으며,  상황 통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upl.uz)

<이주청, 해외 사망자‘시신 송환비 모금’ 사기 주의 경고>

우즈베키스탄 이주청은 해외에서 사망한 자국민의 시신 송환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사기 행위가 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은행 카드로 송금을  요청하는 허위 모금 게시물이 확산되고 있으며, 일부는  오래되거나 사실과 다른 정보를 이용해 동정심을 자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청은 이러한 요청에 절대 송금하지 말 것을 강조하며,  시신 본국 송환 비용은 전액 이주기금에서 부담되고 개인  대상 추가 모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관련 사안은  반드시 공식 국가기관을 통해서만 처리해야 하며, 정확한  안내는 이주청 전화(71-202-33-55, 1282) 또는 텔레그램  봇(@huquqiy_yordam_uzbot)을 통해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uzdaily.uz)

<우즈베키스탄, 전자처방전 도입으로 약국 약 구매 편리해져>

우즈베키스탄은 2025년 12월 10일부터 약국과 의료기관에서  전자처방전(Электронный рецепт) 시스템을 도입했다.  환자는 DMED 앱이나 my.gov를 통해 처방전을 확인하고,  QR코드로 약국에서 바로 약을 구매할 수 있다. 처방전에는 약의 상표명이 아닌 국제일반명(MNN)만 기재돼,  환자가 가격이나 제조국가를 고려해 약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처방약은 부분 구매가 가능해 한 번에 다 사지  않아도 남은 약을 다른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 만성질환자는 최대 3개월치 처방을 받을 수 있으며, 매월  주치의와 상태를 확인하면 보험 기금에서 약값 지원(리임버스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다. 구급약이나 해열제 등 일부 약은 여전히 처방 없이 구매 가능하다. 보건 전문가들은 전자처방 도입으로 약 구매와  관리가 훨씬 편리해졌다고 평가했다.  (kun.uz)

출처: 우즈베키스탄 한인회 일보 NEWS (퍼스트몰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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