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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부재자신고 등 안내(한국대사관)

국외부재자신고 등 안내

2017년 5월 9일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국외부재자 신고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은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고 또는 신청을 하시어 소중한 선거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국외부재자 신고】 □ 신고기간 : 2017년 3월 10일(금) ~ 2017년 3월 30일(목)(20일간)

□ 대 상 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이유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 제 출 처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에 제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

□ 제출방법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 전자우편([email protected]), 서면(우편 또는 인편)으로 신고

※ 전자우편의 경우 각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한국대사관 직접 방문 시 영사과 「제19대 대통령 재외선거 접수 창구」이용

□ 제출서류  국외부재자신고서 ※ 여권사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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