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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3일 (목) 번역 뉴스
지난 10년간 무국적자 2만5천여 명에 시민권 부여
우즈베키스탄에서 2016년 12월부터 현재까지 대통령령에 따라 2만5,339명의 무국적자가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무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는 우즈베키스탄에 장기간 거주한 무국적자를 대상으로 시민권을 인정하는 절차도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1995년 이전 입국자 2만4,456명, 2005년 이전 입국자 2만2,692명 등이 심사를 거쳐 우즈베키스탄 시민권을 인정받고 ID카드를 발급받았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에 15년 이상 거주하며 다른 국가의 시민권을 보유하지 않은 1만9,041명도 시민권을 인정받았다. 현재 시민권 취득과 관련해 1,795명의 신청이 심사 중이며, 이 가운데 401명은 시민권 인정 절차에 해당한다. (daryo.uz)
세금 납부 연기·분할납부 절차 간소화 추진
우즈베키스탄 법무부가 세금 납부 연기 및 분할납부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법안이 통과되면 납세자의 재정 상태나 특별한 사정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 납부 기한 연기 또는 분할납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세무조사 결과 추가 부과된 세금과 관련 금융제재에도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신청은 과세 대상이 소재한 지역의 구·시 호키미야트에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세무당국의 전자정부 서비스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또한 납세 의무 이행을 위한 담보 수단으로 기존의 은행 보증 외에 보험증권도 허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해당 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은 8월 25일까지 진행된다. (uznews.uz)
우즈베키스탄, 건축법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추진
우즈베키스탄 올리 마즐리스 입법부가 불법 건축과 도시계획 규정 위반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개정안은 도시계획법과 건축 관련 허가·신고 절차를 정비해 불법 건축 및 마스터플랜·설계도서 등을 위반한 공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건축·재건축·대수선 공사를 관계 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에도 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시의 종합적인 개발을 담당하는 국가 지속가능 도시개발·주택시장위원회의 권한도 명확히 규정한다. 이번 법안은 불법 건축을 줄이고 건설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한편, 아파트 건설에 투자한 시민의 자금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현대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uznews.uz)
올해 해외에서 우즈베키스탄인 2,888명 귀국 지원
우즈베키스탄 이주청은 2026년 1~7월 해외에서 어려움에 처한 자국민 2,888명의 귀국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귀국 지원 대상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1,306명, 자녀를 동반한 여성 518명, 어린이 1,022명, 의료 목적의 특별 이송이 필요한 42명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15명은 보건부 의료진의 동행 아래 귀국했다. 이주기금에서는 항공료와 의료·행정 지원 등에 총 99억3,600만 숨을 지원했다. 이주청은 해외에서 취업 중 어려움에 처한 우즈베키스탄 국민은 관련 절차에 따라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uznews.uz)
출처: 우즈베키스탄 한인회 일보 NEWS (퍼스트몰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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