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입국 시 자가(시설) 격리 안내
대한민국 입국 시 자가(시설) 격리 안내 등
우리 대사관에서는 4. 26.(일) 우즈벡 항공을 이용하여 타슈켄트국제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에 대해 자가(시설) 격리를 의무화하는 조치와 항공기 탑승, 입국 및 통행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 해외입국자는 2주간 자가(또는 시설) 격리 〈내국인 자가격리 위반시 징역1년, 벌금1천만원 이하〉 - 자가격리 대상자(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자가격리 예외자는 “모바일 자가진단 앱” 의무설치(붙임 : QR코드) ○ 출발 2시간 전 타슈켄트 국제공항 도착 권고 ○ 탑승 전 발열체크(37.5°) 실시, 2회 이상 발열 확인시 탑승불가 ○ 특별검역신고서 작성 후 입국장 검역담당관에게 제출 ○ 인천공항 입국자 교통 대책 -(자가용)탑승자의 자가용 차량(가족, 친지) 이용을 최대한 권장 -(공항버스)인천공항 출발하는 공항버스는 해외입국자만 탑승가능 -(고속철도)인천공항→광명역간 전용셔틀 탑승가능, KTX 해외입국자 전용칸 운영 ※ 이용불가 : 공항철도(전철), 국내선 항공(김포→제주만 탑승가능) ○ 지자체별 방역조치 상이한 방역조치 안내(붙임)
2020. 4. 20.
주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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