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법률 자문서비스 시행 안내
비즈니스 법률 자문서비스 시행 안내
주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대사관에서는 당지 진출 우리 기업들의 법률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현지 법무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무료로 비즈니스 법률 자문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동 서비스는 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일반적인 자문으로서, 구체적 자문내용에 대해 대사관(자문 법무법인 포함)에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7. 12. 20까지
○ 이용 관련 안내 - 상담할 내용은 A4 1/2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 이메일 또는 직접 제출(필요시 구두로 추가설명 가능) ※ 대사관 대표 메일: [email protected] - 자문은 요청후 통상 1주일이 소요되나 사안에 따라 소요기간이 가감됨
○ 문의 - 전화 : 998-71-252-3151~3 (내선: 117)
주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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