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함께하는 교민, 더 나은 내일
로그인

통합검색

제목 · 카테고리 · 요약에서 찾아보세요.

전체 메뉴
로그인

RU / UZ · 준비 중

← 뉴스

기타

02월 04일 <수>일보뉴스

<우즈베키스탄 국민 1,50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의혹… 사이버보안센터 조사 착수> 우즈베키스탄 사이버보안센터는 국민 1,5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다크넷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 UzA에 따르면, 해당 정보는 국가 정보시스템에서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가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일부에서는 유출 정보가 2023년 기준 자료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upl.uz)

<우즈베키스탄, 거주지 등록(프로피스카) 정보 온라인 수정 서비스 도입>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거주지 등록(프로피스카) 및 주소지 등록자 정보의  오류를 온라인으로 수정할 수 있는 국가 서비스를 도입했다. 시민은 본인  주소 정보 오류를, 부동산 소유주는 해당 주소에 등록된 인원  정보를 각각 정정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관할 기관, 국가서비스센터  또는 정부 포털(my.gov.uz)을 통해 가능하며, 처리 기간은 영업일 기준 3일 이내다.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며, 수정 결과는 QR코드로 확인할 수 있다. (uznews.uz)

<우즈베키스탄, 인터넷 모욕·온라인 난동 처벌 법안 논의… 벌금·구금 도입 추진> 우즈베키스탄 국회 입법원은 2월 3일 소셜미디어와 인터넷상 모욕 및 온라인  난동 행위에 대해 행정 책임을 부과하는 법안을 1차 심의에서 통과시켰다.  법안은 행정책임법에 새 조항(183-1조)을 신설해,  온라인상 욕설·모욕적 표현·공공질서 침해 행위에 대해 최대 500만 숨의 벌금  또는 최대 10일의 행정구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원들은 SNS상 무분별한 욕설과 공격적 행위가 증가하고 있으며,  계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법적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당 법안은 2차 심의를 거쳐 추가 보완될 예정이다. (gazeta.uz)

<우즈베키스탄서 아동 SNS 규제 논의…전문가·유니세프 “ 전면 금지는 부적절”>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아동의 소셜미디어(SNS) 이용 제한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정부 관계자와 유니세프(UNICEF) 등  전문가들은 전면 금지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SNS 전면 금지가 쉽게 우회될 수 있고, 아동의 정보  접근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오히려 더 위험한  온라인 공간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신 디지털 문해력 교육, 부모와 학교의 역할 강화, 플랫폼 책임  확대 등 가정·학교·사회가 함께하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유니세프 역시 연령 제한이 필요할 경우에도 과학적 근거와 아동  권리 보호를 전제로 한 선별적·비례적 규제를 권고했다. (gazeta.uz)

출처: 우즈베키스탄 한인회 일보 NEWS (퍼스트몰 원본)

원문 보기

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