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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번 출입국자에 대한 복수사증 발급 요건 안내

빈번 출입국자에 대한 복수사증 발급 요건 안내

2017. 3. 1.(수)부터 빈번하게 대한민국에 출입국하던 우즈베키스탄인들에게 적용해 왔던 무사증입국허가를 복수사증 발급 대상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빈번 출입국자에 대한 복수사증 발급 요건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 사증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복수사증 발급 자격 요건 ❍ 신청대상 - 최근 2년 이내 4회 이상 또는, - 통산 10회 이상 대한민국에 출입국한 사실이 있는 자 ※ 다만, 최근 2년 이내 출입국기록 1회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신청 제외대상 - 사증신청일 기준 3년 이내 불법체류 등 국내법 위반으로 500 만원 이상 통고처분이나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 명령 처분을 받은 자

□ 출입국기록 횟수 산입기준 ❍ 입국 및 출국기록 각 1회를 출입국기록 1회로 함 ❍ 무사증 출입국기록(제주무사증, 무사증환승 포함) 및 등록외국인의 재입국기록 포함 ※ 다만,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계절근로자(C-4) 등 단순노무 자격, 선원자격 및 상륙허가 등으로 출입국한 기록은 산입에서 제외

□ 신청 절차 ❍ 신청 방법 : 관할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신청 ❍ 제출 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 수수료는 면제 ※ 다만, 대한민국대사관에서 필요하다면 추가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음

□ 심사기준 및 발급 내용 ❍ 심사기준 •자격요건 해당 여부 검토 •출입국기록 횟수 요건 충족 여부 ❍ 발급 내용 • 단기일반(C-3-1) : 유효기간 5년, 체류기간 30일

□ 시행일 : 2017. 3. 1.부터

주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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