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민 공지 (대학입학 서류 관련)
국내외 대학 입학서류 제출 관련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 등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사확인>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에 따라‘국내 행정기관 제출용 공증담당영사 확인 서류’는 7종으로 제한됩니다.
① 인감증명위임장 ② 인감보호(해제)신청서 ③ 인감(변경)신고서(서면신고용) ④ 인감(사망, 실종선고, 신고사항의 변경, 말소, 부활) 신고(신청서) ⑤ 학적서류(초, 중, 고등학교의 재학, 성적, 졸업증명서) ※ 대학학적서류는 대상이 아닙니다. ⑥ 고용노동부 근로자 관계서류(고용계약서, 근로자 사망보고서) ⑦ 병무청 병역관계 서류 - 국외체제목적 확인증명서 - 영주권 취득사실확인서 - 전 가족 거주사실 확인서
<아포스티유 인증> 대학에서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를 요구하는 서류중 상기 7종의 영사확인 대상서류 외 세금납부신고서 등에는 부득이 주재국 관계기관의 아포스티유를 받으셔야 하므로 입학서류 준비에 차질없으시기 바랍니다.
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