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인 등록신청(한국대사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한(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재외선거인이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등록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본인의 명부 등재여부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고기간 : 2017년 3월 30일(목)까지
□ 대 상 자 신규등록신청 ․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로서
․ 직전 선거(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선거권자 변경등록신청
․ 직전 선거(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권자로서
․ 해당 명부의 기재사항(성명, 여권번호,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에 변경이 있는 자
□ 제 출 처 :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
□ 제출방법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 전자우편([email protected]), 우편, 공관을 방문하거나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서면(직접 또는 가족 대리제출)으로 신청
※ 전자우편의 경우 각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청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한국대사관 직접 방문 시 영사과 「제19대 대통령 재외선거 접수 창구」이용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본인의 배우자와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함.
□ 제출서류 재외선거인 (변경)등록신청서 ※ 신청 시에 여권 및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사본·원본을 첨부하거나 제출할 필요가 없음. 다만, 투표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명서와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을 제시하여야 함.
【기타 안내사항】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변경)등록신청의 세부절차․방법, 신고․ 신청서식 및 신고‧신청 접수용 전자우편 주소 등은 중앙선관위의 홈페이지(http://nec.go.kr) 또는 외교부(http://mofa.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우즈베키스탄대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