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출발 입국장 대상 방역강화조치 안내
우즈베키스탄 출발 입국자 대상 방역강화조치 안내
□ 우리 정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아래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함을 알려와 조치사항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강화된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외국인 입국자 대상 검역강화 - 발열기준 강화 : 37.5℃ → 37.3℃ - (유증상자) 본인 외 동행자도 검역소에서 진단검사 실시 - (무증상자) 모든 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실시
※ 검사 후 △ 양성일 경우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 △ 음성일 경우 단기체류 외국인은 시설격리, 장기체류 외국인은 자가격리 장소확인 후 자가격리 □ 우리 대사관은 PCR 검사기관의 음성확인서에 대해 사전검증 절차를 실시하고 있으며 영사확인 및 일련번호 부여 등 방역 관계기관과 공 유하면서 방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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