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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4일(화) 번역 뉴스
전직 공무원 재취업 시 반부패 심사 의무화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전직 공무원의 재취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반부패 심사 제도를 도입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퇴직 후 2년 이내에 자신이 감독했던 기관이나 기업에 취업하려는 전직 공무원은 이전 근무기관의 반부패 부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 결과는 승인, 조건부 승인, 불승인으로 구분되며, 불승인 또는 심사 없이 채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조건부 승인의 경우 일정 기간 관련 업무 참여를 제한하고,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업무 재배치와 모니터링이 실시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가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예방하고 공공부문의 청렴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uznews.uz)
아동 학대한 교사, 어린이집 1년간 근무 금지
우즈베키스탄 상원이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을 승인했다. 새 법에 따르면 교육기관에서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행사하거나 모욕한 교사는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1년간 유치원(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할 수 없다. 또한 국가나 민간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이라도 부모의 양육비 지급 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며, 부모를 잃거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은 원칙적으로 친척에게만 위탁 양육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미성년자가 관련된 형사사건은 비공개 재판으로 진행하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이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고 교육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uznews.uz)
타슈켄트 아파트 공사장, 부실시공 적발로 공사 중단
타슈켄트 세르게리 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이 부실시공과 안전규정 위반으로 공사가 중단됐다. 건설·주택공공서비스 감독청은 점검 결과 건축자재 보관 기준 위반, 인화성 폐기물 방치, 일부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 불량 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공사에 모든 문제를 시정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도록 명령했으며, 부실 시공된 구조물은 철거를 시작했다. 감독청은 "공동주택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시설인 만큼 기준에 미달하는 시공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불법·부실 건축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주택 구매 시 '샤포프 쿠릴리시(투명 건설)' 시스템을 통해 사업 등록 여부를 확인할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gazeta.uz)
벌점 12점 초과 운전자 671명…면허정지 대상
우즈베키스탄에서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 12점을 초과한 운전자 671명이 면허정지 대상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국에 따르면 현행 제도상 벌점이 12점을 넘으면 최소 6개월간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 주요 위반 사례는 ▲안전벨트 미착용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및 영상 시청 ▲과속 ▲불법 주정차 ▲무단횡단 등이다. 한편 올해 들어 39만9,269명은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으로 행정경고를 받았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벌점제를 확대 시행하며 자동단속카메라 적발 사례에도 벌점을 부과하고 있다. (gazeta.uz)
출처: 우즈베키스탄 한인회 일보 NEWS (퍼스트몰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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