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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월 11일 <수>일보뉴스

<병자·고령 친족 돌봄 기간, 근속연수로 인정되나?…연금기금 해명> 우즈베키스탄 연금기금은 병자나 고령의 가까운 친족을 돌본 기간이  일정 조건 하에 근속연수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연금기금에 따르면, 예를 들어 80세 이상 부모를 돌보는 경우 해당 돌봄  기간은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자동으로 근속연수에 포함된다.  관련 정보는 사회보호청이 전산 시스템을 통해 연금기금으로 직접 전달한다. 아울러 병든 자녀나 고령의 직계 친족을 돌본 전체 기간이 근속연수에 포함될 수 있으나,  이는 최소 7년 이상의 공식 근무 경력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연금기금은 시민들의 연금 산정과 관련한 문의에 대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upl.uz)

<러시아 대사관, 우즈베키스탄 국민에 긴급 경고… 이시릭(가르말라) 반입 시형사처벌> 러시아연방 대사관은 러시아 방문을 계획 중인 우즈베키스탄 국민을 대상으로  전통 약초 ‘이시릭(가르말라, Peganum)’ 반입에 대한 긴급 주의 안내를 발표했다. 대사관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이 식물이 러시아에서는  마약·향정신성 물질을 함유한 금지 식물로 분류돼 있으며, 반입·보관·유통 행위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이는 2024년 2월 7일 제정된 러시아 정부령 제135호에 따른 조치다. 러시아 형법 제229.1조에 따라 가르말라 관련 행위는 단순 압수나 벌금이  아닌 형사처벌 대상이며, 실형 선고도 가능하다. 대사관은 “법을 몰랐다는  이유는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과거 우즈베키스탄 국적자가 대량의 건조 가르말라를 러시아로 반입하려다  적발된 사례도 언급하며, 문화적 관행이라 하더라도 러시아 법 집행기관은  엄격히 법을 적용한다고 경고했다. 대사관은 러시아 입국 시 짐에 이시릭이 포함되지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하며, “소량이라도 적발될 경우 형사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upl.uz)

<우즈베키스탄, ‘특허 트롤링’ 부정경쟁 행위로 불법화> 우즈베키스탄이 이른바 ‘특허 트롤링’을 부정경쟁 행위로 규정하고 공식적으로 금지했다.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지난 2월 5일 경쟁법 개정 등을 담은 법률(ZRU-1117)에 서명했다. 개정 경쟁법 제21조는 이미 시장에 유통 중인 상품의 판매를 방해할 목적으로  상표권이나 상호명을 선점 등록해 금전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한다.  해당 규정은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부정경쟁에 한해 적용된다. 이번 개정은 2024년 맥도날드 상표 등록을 둘러싼 분쟁 등 기존 논란을 반영한 조치로,  정부는 이를 통해 투자 환경 개선과 국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upl.uz)

<세계에서 가장 높은 분수, 신타슈켄트에 건설 예정> 2026년 2월 10일, 타슈켄트 – 신타슈켄트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분수가 건설된다.  건설 책임자인 아지즈벡 오모노프에 따르면 높이는 232m이며,  개장은 2026년 8월로 예정되어 있다. (sputniknews)

출처: 우즈베키스탄 한인회 일보 NEWS (퍼스트몰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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