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동포 사증 발급 요건 변경 안내(한국대사관)
외국국적동포 사증 발급 요건 변경 안내
2017년 2월 6일 월요일부터 외국국적 동포 사증발급 관련 요건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리니 해당 사증 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려인동포 방문취업 사증발급 인원 확대 ❍ (현행) 방문취업 국가별 배정 인원(매년) (단위 : 명) 국가 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크라이나 타지키스탄
11,000 7,000 1,500 1,000 1,000 500
❍ (개선) 방문취업 국가별 배정 인원(매년) (단위 : 명) 국가 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크라이나 타지키스탄
12,000 7,000 2,500 1,000 1,000 500
□ 재외동포(F-4)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가족에 대한 처우 개선 ❍ (현행) 재외동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의 경우 1년간 유효한 방문동거(F-1-9, 체류기간 90일) 복수사증 발급 ❍ (개선) 재외동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의 경우 1년간 유효한 방문동거(F-1-9, 체류기간 1년) 복수사증 발급 ※ 단, 재외동포 자격을 가진 사람의 체류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할 경우 체류기간 범위내에서 부여
주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대사관
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