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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번 출입국자에 대한 무사증 입국허가 한시적 허용 안내

빈번 출입국자에 대한 무사증 입국허가 한시적 허용 안내

2017. 3. 1.(수)부터 빈번하게 대한민국에 출입국하던 우즈베키스탄인들에게 적용해 왔던 무사증입국허가를 복수사증 발급 대상으로 전환하여 시행할 예정이나, 이용자의 불편 해소 및 민원예방을 위하여 기존 빈번 출입국자 무사증 입국허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17.3.1. ~ 3.31까지 한시적으로 무사증 입국을 허용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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