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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내 한국인 체류 안내문(11보)

우즈베키스탄 내 한국인 체류 안내문(11보)

□ 우즈벡에 입국하여 거주하는 재외국민은  주재국 정부의 코로나19 종식선언 때까지 체류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내용 - 기 간 : 2020. 12. 1. ~ 별도 선언시까지 - 대 상 : 단기 무사증 입국자, 장기 사증소지자 중 완전출국자 ※ 단, 노동자격(E계열)은 기간 만료 전 오비르에 사증제시 후 연장필요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오비르 당직번호 +998 71 231 3798, +998 71 231 6132 담당과장 +998 71 231 3270

□ 위 사항은 주재국 방역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니 사전 문의 바라며 우즈벡 정부의 코로나19 종식 선언 후 30일 이내에 위 체류기간  연장자들은 의무적으로 출국해야 합니다.

2020. 11. 30.

주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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