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민 안전공지 (종교법 위반)
교민 안전공지 (종교법 위반)
○ 우즈베키스탄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현지의 실정법을 준수하시고, 체류하는 지역의 문화를 존중하여 불필요한 불이익을 당하시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특히, 우즈베키스탄 행정책임법 제240조 및 형법 제216조의 2에 의해 일정한 종교의 신자를 다른 종교로 전도하는 행위와 기타 선교활동을 할 경우 징역, 강제노동형, 벌금 등을 부과할 수 있으며, 강제추방도 병과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긴급상황 발생시 연락처 - 영사콜센터 +82 2 3210 0404 (24시간, 러시아어 통역 가능)
- 주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 대표전화 +998 71 252 3151~3 # 사건사고 긴급전화 +998 91 192-1595
주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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