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01월 28일 <수>일보뉴스
<심근경색·뇌졸중 환자 ‘골든아워’ 치료 기준 도입>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심근경색과 뇌졸중 환자 치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증상 발생 후 첫 60분(골든아워) 내에 진단과 병원 이송 등 핵심 조치를 완료하도록 하는 국가 표준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30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한 심혈관 질환 조기검진이 강화되며, 구급대·병원의 대응 시간 기준도 세분화된다. 정부는 해당 제도를 통해 사망률과 합병증을 줄이고, 응급 의료 접근성을 대폭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gazeta.uz)
<우즈베키스탄 “니파 바이러스 발생 사례 없어…유입 가능성 매우 낮아”>
우즈베키스탄 위생·역학 당국은 호흡기와 뇌에 영향을 미치는 니파(Nipah) 바이러스가 현재 국내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유입 가능성도 매우 낮다고 밝혔다. 다만 인도 등 해외 방문 예정자에게는 개인위생 수칙 준수와 감염 의심 증상 발생 시 즉각적인 의료기관 방문을 권고했으며, 전국 54개 국경 검문소에서 상시 방역·검역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gazeta.uz)
<우즈베키스탄 평균 월급, 2025년 18.9% 상승>
2025년 우즈베키스탄의 평균 월 명목임금은 637만6,700숨으로 전년 대비 18.9%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타슈켄트가 1,075만 숨으로 가장 높았으며, 대부분 지역에서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했다. 산업별로는 예술·오락·여가 분야의 임금 상승률이 26.4%로 가장 컸고, 금융·보험, 정보통신, 운송·보관 분야도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통계당국은 전반적인 임금 상승이 노동시장 확대와 국민 소득 증가를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uzdaily.uz)
<1월 우즈베키스탄 지방 행정기관, 문서 386건 부당 비공개>
우즈베키스탄의 도·구·시 행정기관(호키미야트)이 1월에 1907건의 ‘비밀’ 또는 ‘공무용’ 문서를 처리했으나, 그중 386건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인사, 예산 배정, 포상 관련 문서이며, 특히 페르가나, 부하라, 카슈카다리야 지역에서 사례가 많았다. 반부패청은 해당 문서 공개와 위법 책임자 조치를 위해 관련 기관에 통보했으며, 나머지 부당 비공개 문서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다. (gazeta.uz)
출처: 우즈베키스탄 한인회 일보 NEWS (퍼스트몰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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