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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5일(목) 번역뉴스
7월부터 통합 QR결제 의무화
우즈베키스탄에서 통합 QR결제 시스템 ‘UzQR’이 도입돼 오는 7월 1일부터 모든 상점과 서비스업체에 의무 적용된다. 사업자는 은행을 통해 무료로 UzQR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고객은 Uzcard와 Humo 카드를 이용해 다양한 은행·결제 앱으로 결제할 수 있다. 하나의 QR코드만으로 결제가 가능해 기존 POS 단말기나 여러 개의 QR코드 사용을 줄일 수 있게 된다. 현재 수수료는 판매자 0.65%, 구매자 최대 1%로 총 1.65% 수준이다. 다만 정부와 중앙은행은 소비자 부담인 1% 수수료에 대해 재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조정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UzQR 미설치 사업장은 7월 1일부터 상거래 규정 위반으로 간주될 예정이다. (upl.uz)
9월 1일부터 우즈베키스탄 교통법규 위반 벌금 인상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기준산정금액(BRV)을 41만2000숨에서 44만 숨으로 인상함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교통법규 위반 벌금도 약 7% 인상된다.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전벨트 미착용: 22만 숨 • 운전면허증·보험증 미소지: 44만 숨 • 신호위반: 132만 숨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132만 숨 • 과속(20km/h 이하): 44만 숨 • 과속(20~40km/h): 220만 숨 • 과속(40km/h 초과): 396만 숨 • 중앙선 침범: 444만 숨 • 음주측정 거부: 660만 숨 및 최대 3년 면허정지 • 음주운전: 1100만 숨 및 최대 3년 면허정지 • 무허가 차량 선팅: 1100만 숨 정부는 이번 조치가 기준산정금액(BRV) 인상에 따른 자동 조정이라고 설명했다. (uznews.uz)
공무원 뇌물수수 처벌 강화…최대 1년 징역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부패 척결을 위해 공공조달 분야 위반 행위와 공직자 뇌물수수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공공조달 과정에서 계약 예정 가격과 시장가격 간 허용 범위를 위반한 공무원에게는 최대 30 BRV(1,236만 숨)의 벌금이 부과된다. 같은 위반을 1년 내 재차 저지를 경우 30~50 BRV(1,236만~2,060만 숨)의 벌금이 적용된다. 또한 국가기관, 국영기업 및 주민자치기관 소속 직원에게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벌금이나 사회봉사, 교정노동 외에 최대 1년의 자유제한 또는 징역형이 추가됐다. 아울러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불법적으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한 경우에도 최대 1년의 자유제한 또는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이 강화됐다. 이번 법 개정은 공공부문 투명성을 높이고 부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uznews.uz)
우즈베키스탄, ‘벼농사+양어’결합한 친환경 농업 실험 추진
우즈베키스탄 농업부 산하 벼연구소가 벼 재배와 양어를 결합한 새로운 농업기술을 시범 도입하고 있다. 이번 실험은 타슈켄트주, 나망간주, 페르가나주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나망간주 밍불락 지역의 농장에서 성공적으로 시험 재배가 이뤄지고 있다. 이 기술은 수면 위에 설치한 부유식 구조물에서 벼를 재배하고, 그 아래 수역에서는 물고기를 함께 양식하는 방식이다. 연구진에 따르면 물고기의 배설물은 벼의 천연 비료 역할을 하고, 물고기는 해충과 유충을 먹어 화학농약 사용을 줄일 수 있다. 반대로 벼의 뿌리는 물속 염분과 유해물질을 정화해 물고기 생육 환경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농업부는 이 시스템이 하나의 수역에서 벼와 물고기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어 생산성을 높이고, 물 사용량을 절감하며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daryo.uz)
출처: 우즈베키스탄 한인회 일보 NEWS (퍼스트몰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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