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증 효력 상실 안내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관련】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증 효력 상실 안내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법무부 효력상실일 - 2016년 7월 1일 이후에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사용 재외국민이 국,내외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출국시 거주지 읍면동에 신고
***구비서류 : 재외국민등록부 등복 또는 거주여권 사본,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 1장 (3x4cm, 3.5x4.5cm)
재외국민 주민등록 후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주민등록 번호로 변경 - (민간) 은행 보험 통신 카드사 등 필요한 경우 - (공공) 자동차등록증(시군구), 사업자등록증(세무소) 등 *국민연금, 건강보험, 국세청 및 병무청은 직접 신고 불필요 운전면허증 및 여권은 재발급 없이 사용가능
행 정 자 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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