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6월 29일(월) 번역뉴스
타슈켄트서 중앙아시아 원자력 안전 협력 논의
타슈켄트에서 열린 전문가 포럼에서 중앙아시아의 원자력 안전과 위험 관리 방안이 논의됐다. 우즈베키스탄 전략·지역연구소(ISMI) 엘도르 아리포프 소장은 중앙아시아 비핵지대가 지난 20년간 역내 신뢰 구축과 안보 강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중앙아시아 비핵지대 구상은 우즈베키스탄이 1993년 유엔총회에서 처음 제안했으며, 2006년 세미팔라틴스크 조약 체결로 공식 출범했다. 이 지역은 북반구 최초이자 두 핵보유국과 접한 유일한 비핵지대다. 참석자들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 확대되는 만큼 안전 관리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은 원자력 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카자흐스탄은 세계 최대 우라늄 공급국 중 하나로서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원자력 시설의 물리적 보안 강화와 방사선·환경 모니터링 체계 구축, 그리고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국제원자력기구)와의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upl.uz)
AI 활용해 급여·탈세 관리 강화…지하경제 감축 추진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기업의 급여 신고와 탈세 여부를 분석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지하경제 근절에 나선다.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최근 지하경제 대응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2030년까지 지하경제 규모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비현금 결제 비중을 75%까지 확대하는 계획을 논의했다. 새롭게 구축되는 AI 기반 '지하경제 지도(Map of the Shadow Economy)'는 정부 기관의 각종 데이터를 통합해 전국 20개 산업과 208개 시·군의 불법 경제활동을 분석한다. 시스템은 무허가 영업, 매출 누락, 소득 축소 신고, 실제 직원 수와 신고 인원 차이, 실제 지급 급여와 신고 급여 간 불일치 등을 자동으로 탐지한다. 또한 지역과 산업을 위험도에 따라 녹색·노란색·빨간색 등급으로 분류하고, 예산 손실 규모를 분석해 관계 기관에 개선 과제를 부여한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상급 행정기관으로 이관해 관리할 예정이다.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비현금 결제 비중은 47%로 지난해 같은 기간(43%)보다 증가했으며, 지하경제 비중은 최근 2년간 35%에서 23%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upl.uz)
16세 미만 청소년 SNS 이용 제한 추진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에조즈혼 카리모바 유아·학교교육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16세 미만 아동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마련해 공청회 등 사회적 논의를 거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카리모바 장관은 이 사안이 이미 국회의원 및 상원의원들과 논의됐으며, 향후 법안 초안을 마련해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술 발전 시대에 아이들의 휴대전화를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휴대전화 사용 문화와 적절한 이용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우즈베키스탄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등교 시 휴대전화를 맡기도록 하는 규정이 시행되고 있지만, 학교별로 운영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이를 보다 엄격히 관리하는 한편,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아동권리옹호관과 사회보호청, 교육부 등 관계기관은 SNS의 전면 금지보다는 보호자 지도와 합리적인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SNS에는 교육적으로 유익한 콘텐츠도 있는 만큼, 전면적인 차단보다는 균형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gazeta.uz)
해외 인증서 인정 확대…수입 통관 절차 간소화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해외에서 발급된 적합성 인증서를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해 수입 통관 절차를 간소화한다. 우즈베키스탄 내각은 결의안 제324호(PKM-324)를 통해 해외 적합성 인증서를 기반으로 수입품의 적합성 확인서를 발급하는 규정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새 규정에 따라 수입업체는 해외에서 발급받은 품질·안전 관련 인증서를 근거로 전자 확인서를 발급받아 수입 통관을 진행할 수 있다. 발급된 전자 확인서는 해당 제품을 우즈베키스탄 국내 시장에 유통할 수 있는 공식 근거로 인정된다. 신청자는 세관에 전자 신청서를 제출하고 국제 또는 해외 기준에 따른 적합성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운송신고번호, 품목명 및 HS코드, 제조업체명, 원산지, 해외 인증서 정보 등 관련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세관은 제출된 서류를 관계 기관에 전달해 심사를 진행하며, 승인 이후 통합 정보시스템을 통해 최종 통관 절차가 완료된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해외 인증을 받은 제품의 통관 절차가 간소화돼 수입업체의 행정 부담이 줄어들고 통관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uzdaily.uz)
출처: 우즈베키스탄 한인회 일보 NEWS (퍼스트몰 원본)
원문 보기